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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0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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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875

본문(원문)

1.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명의신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4항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명의신탁자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명의신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061 (<time datetime="2023-12-22">2023.12.22</time> 회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61)
원 제목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