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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의 혼인일은 어느 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6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합가 특례의 혼인일은 어느 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종합부동산세 혼인합가 특례에서 ‘혼인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면 혼인일부터 5년간 각 혼인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30

본문(원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의 혼인합가 특례에서 ‘혼인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혼인한 날’은 「민법」 제812조의 혼인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61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일은 어느 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8)
원 제목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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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