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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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58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77 · 2022.09.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61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