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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등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수탁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등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수탁자가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1000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탁자가 소유한 주택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03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7)
원 제목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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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