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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3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일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지정문화재 부분은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회답

부동산납세과-681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과세표준 합산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364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회신), "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1)
원 제목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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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