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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에 따른 대학교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가능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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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29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08)
- 원 제목
-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