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66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5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2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됐지만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속자의 지분 신고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상 소유자 등재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36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63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0)
원 제목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