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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임대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 전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를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기 위해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규정(8년)이 아니라 개정 규정(10년)이 적용됨
회답
부동산납세과-2067
본문(원문)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이하 “부칙 규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8월 18일 전 또는 이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양수인)가 등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20년 8월 18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 부칙 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개정 규정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임대사업자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양수인이 그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회답
1. 임대주택을 취득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
2.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할 때 2020년 8월 18일 전후 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양수인이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한 경우, 부칙 제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개정 규정인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칙 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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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0387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362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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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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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158 (2025.12.03 회신),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68)
- 원 제목
-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주택을 포괄승계하여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