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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철거 예정 주택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의 퇴거·이주, 단전·단수, 출입 제한 또는 철거 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부동산납세과-921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보다는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준.
회답
1. 퇴거·이주, 단전·단수,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그 날을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은 주택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혹은 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3 심판결정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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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167 (2024.06.17 회신), "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36)
- 원 제목
-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