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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대상 주택의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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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125 (<time datetime="2026-07-09">2026.07.09</time> 회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65)
- 원 제목
- ’24.1.10.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소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