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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55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18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았다.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고 나중에 받은 부분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557 (<time datetime="2024-04-30">2024.04.30</time> 회신), "건물과 토지를 순차 상속하면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51)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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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