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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1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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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종합부동산세상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529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의 범위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의 범위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131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7)
원 제목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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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