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0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020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함.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089 (<time datetime="2024-06-26">2024.06.26</time> 회신),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17)
원 제목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