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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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부담금에 적용된다.

3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의료기관을 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특례지역 소득은 전액, 그 밖의 지역 소득은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매입자 납부 익금과 손금을 합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과 손금 중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물적분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와 승계 후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승계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0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접대비 계산에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 금액에는 문화접대비를 포함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문구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연계해 판단한다.

12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장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환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연구및인력개발금준비금을 손금계상 및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동 준비금을 기한내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환급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이전 받은 순부채액 중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받은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아 보전받은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서에 원문이 정한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부금 제외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금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며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학회 인·허가 전에 낸 기부금은 언제 산입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 설립 인·허가 전에 출연한 기부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그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인수한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 중 무엇인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영업상 이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순부채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 초과 부채는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순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초과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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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33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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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얼마나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산업합리화채무의 현재가치 변제액은 손금인가?
산업합리화채무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인수·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한 금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를 전액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산정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조세특례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조건을 묻는다.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비용에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45 합병대가로 준 자사주도 준비금 대상인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자사주를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 중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던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