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1회신일 2014.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1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이후 법정 기한 전에 준비금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환입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①, ②)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55 (2003.11.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조에서 정한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까지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미사용된 준비금 중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사용된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된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055(2003.5.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뒤 법정 기한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환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서이46012-11955(2003.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업연도까지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2. 미사용된 준비금 중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는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미사용된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된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서이46012-11055(2003.5.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955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 질의회신서이46012-110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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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1 (2014.09.01 회신),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42)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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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