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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70-281, 1995.10.14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2. 사무소의 본점 해당 여부와 기준 이상 사무소의 종업원 계산방법
3.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요건과 이전일
회답
1.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의 사무소 해당 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합니다.
3.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감면의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8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70-281 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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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19 (2002.11.06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2)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