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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시행령 별표 5와 별표 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조예46019-153(2002.09.26.)호 및 조예46070-296(2000.08.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별표 5와 별표 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5와 별표 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예46019-153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 조예46019-153 (게시판 미보유)
- 조예46070-2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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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93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39)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