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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업감독규정(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이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에 대한 면제, 손금산입 및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2121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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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55 (2002.12.03 회신),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4)
- 원 제목
-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