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설비에 투자하거나 자산 계상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ㆍ용역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이 출연금을 관련 설비에 투자하거나 개발비로 자산 계상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설비나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정보화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19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정보화지원 출연금의 설비투자는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4)
원 제목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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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