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3.10.2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10.25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10.25 · 미확인 · 서이46012-11860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4.17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9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4.17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70-149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4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