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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 때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익금산입 시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사업손실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금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손금산입 및 적립금 처리방법.
회답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2.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사업손실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3.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익금산입 사업연도가 같으면 적립금의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2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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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4.10.05 회신),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15)
- 원 제목
-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