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회신일 2006.0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익금산입 시기가 오기 전에 그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당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2006.02.28 회신),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5)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기한 전 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