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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14.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5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4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