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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14.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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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55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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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