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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01 심판결정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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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68 (2005.03.04 회신),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0)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