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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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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교부한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던 상장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보유했다.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해당 주식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과 같이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장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다른 법인의 합병대가로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방법.
회답
질의 1)과 같이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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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2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합병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하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3)
- 원 제목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및 익금환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