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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6.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다. 20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이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조세특례제한법」제9조 규정(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중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와 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사용기준과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일부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
2. 나머지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40(대학 등 위탁분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중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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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1 (2007.10.30 회신),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53)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삭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