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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 삭제 <2007.12.31>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1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준비금 처리.
회답
사업 일체의 양도는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3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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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0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9)
- 원 제목
-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