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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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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53 (<time datetime="2002-09-26">2002.09.26</time> 회신),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8)
- 원 제목
- 비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않고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하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