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7회신일 2002.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개정 전 규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두 별표에 함께 해당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별표5]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비용의 범위.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에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한 [별표5]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2002.10.18 회신), "개정 전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사용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4)
원 제목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