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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 최신 회답2006.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