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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 최신 회답2006.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10.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