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3회신일 2002.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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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는 관계없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3 (2002.03.30 회신),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0)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