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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는 관계없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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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3 (2002.03.30 회신),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0)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