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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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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
회답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입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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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2004.04.13 회신),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6)
- 원 제목
- 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