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 조건을 묻는다. 시행령의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비용에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 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5] 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의 기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1 (<time datetime="2002-10-21">2002.10.21</time> 회신), "어떤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20)
원 제목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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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