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는 금액과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입니다.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8 (2003.12.01 회신),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9)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