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58회신일 2003.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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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1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는 금액과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입니다.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8 (2003.12.01 회신),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9)
원 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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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