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 금액에는 문화접대비를 포함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는 제외한다.

문화접대비 계산에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 금액에는 문화접대비를 포함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문구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접대비와 연계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한 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접대비 계산 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를 제외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30 (<time datetime="2009-01-19">2009.01.19</time> 회신), "문화접대비의 접대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9)
원 제목
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