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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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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이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2006.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2006.12.30.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동시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해당 비용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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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56 (2008.11.27 회신),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3)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