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후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공장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공장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할 때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공장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3 (<time datetime="2012-05-25">2012.05.25</time> 회신),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1)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