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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666회신일 2024.01.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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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8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크랩등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공제율 계산에 쓰이는 익금·손금과 기말 재고자산가액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을 어떻게 계산하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손금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666 (2024.01.08 회신),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37)
원 제목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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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