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회신일 2021.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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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7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부담금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기업부담금을 납입한다.

질의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98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2.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회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0)
원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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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