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09회신일 2001.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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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적립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합병법인은 해당 적립금을 승계하면서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승계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합병법인이 해당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09 (2001.07.18 회신),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05)
원 제목
합병시 준비금 승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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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