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7837
-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90
-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6
-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
- 인수한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 중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