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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초과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하다. 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중 법정 환입액을 초과하여 환입했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내역 및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내역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상당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이미 산입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내역 및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내역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당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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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72 (2004.10.27 회신),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6)
- 원 제목
-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