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05회신일 2003.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6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과 상계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

회답

귀 질의 1, 2)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5 (2003.09.26 회신),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20)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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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