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였다. 분할법인은 분할 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혼금에 산입한 준비금(이하 “위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위 준비금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회답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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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60 (<time datetime="2003-10-25">2003.10.25</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6)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