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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회신일 2004.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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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와 상계 후 잔액이 남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시기.

회답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 (2004.08.31 회신),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3)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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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