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아 보전받은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순부채액을 이전받았다. 그중 순부채액 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았다.

질의요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이전 받은 순부채액 중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받은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부채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부채액중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은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6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회신),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3)
원 제목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 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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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