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삭제 <2006.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을 적립했다. 이후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적립금을 결손 보전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연구및인력개발금준비금을 손금계상 및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동 준비금을 기한내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환급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결손금 보전이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 보전에 사용하면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재적립이 필요한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법인이 해당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했다면,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해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 (<time datetime="2007-01-19">2007.01.19</time> 회신),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2)
원 제목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