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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3항 1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 일체의 양도는 조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별제한법 제4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별제한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별제한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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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0 (2002.06.07 회신),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67)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