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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와 승계 후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승계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였다. 준비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준비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동 준비금의 승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의 승계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동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와 승계 후 요건 미충족 시 처리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다.
준비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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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6 (<time datetime="2010-06-11">2010.06.11</time> 회신), "물적분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60)
- 원 제목
-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