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회신일 2004.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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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그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준비금의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4.04.12 회신),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1)
원 제목
존속분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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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